5월 1일,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에서는《전원 핵산검측 및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부여 해당 사항에 관한 통고》를 발부하고 5월 2일부터 전 주 범위내에서 7일마다 1차례 전원 핵산검측을 완료하고 핵산검측을 하지 않은 사람의 '길상코드'에 '황색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황색코드'가 부여된 인원에 대해 법규에 따라 각종 공공서비스장소. 영업장소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없는 일부 로인들과 외국국적인원들은 '길사판'에 등록할 수 없는데 이들이 핵산검측증명을 제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장소위생감독과 과장 고위는 이렇게 표했다. 오늘부터 연길시 각 핵산검측 샘플채취장소에서 샘플을 채취한 로인과 외국국적인원들은 현장에 있는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에게서 '핵산검측 증명서' 한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은 '록색코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는 1주일이며 분실하면 보충해주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핵산검측 증명서'는 오후에만 발급된다는 것이다. '핵산검측 증명서'가 필요한 로인과 외국국적인원은 오후에 핵산검측을 할 수 있다.
한편 고위는 시민들이 핵산검측을 할 때 1메터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데나 가래를 뱉지 말고 핵산검측을 한 후 즉시 핵산검측장소를 떠나야 한다고 주의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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