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변주세무국 공직변호사 세무분쟁자문조정중심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이는 전 성에서 처음으로 공직변호사를 통해 세금 관련 분쟁에 개입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세금 관련 분쟁관리를 추진하는 자문조정중심으로서 최대한 각종 위험을 원천에서 방지하고 기층에서 해소하며 시초에서 제거하여 모순이 상부에 전달되지 않고 평안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 중심은 주사법국과 주변호사협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주세무국 법제부문 및 관련 부문의 사업 핵심 관계자와 관직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사업은 주로 공직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정범위는 행정상대인이 재의, 소송을 제기하여 선행조정에 동의하고저 하는 세수관리분쟁 및 세수법률정책분쟁이다. 세무 관련 분쟁 조정은 자발적 참여 원칙, 법적 조정 원칙, 객관적 공정 원칙, 비대체적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기타 구제수단을 대체하지 못하며 기타 부문의 기존 직책을 대체하지 못한다. 조정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간단절차와 일반절차로 나뉘며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발견할 경우에는 제때에 중지하고 조정이 성공할 경우 공직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돼 절차적 부담을 늘이지 않는다.
이 중심의 설립은 전 주 세무분야에서 법치세무건설을 추진하는 탐색적인 실천이며 사법행정사업과 세무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세금 관련 분쟁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 및 납부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우리 주의 세수경영환경의 최적화를 부단히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 중심에서는 세금 관련 분쟁을 다원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 모식을 가동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주의 세법에 대한 준수도를 제고시키고 우리 주의 세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주 세금 징수와 납부가 조화로운 량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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