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용정책 규정과 부동산구매 제한을 회피하려고 광주의 한 남자가 결혼 생활 7년만에 안해와‘가짜리혼’을 한 것이 현실로 되여 빈털털이로 되였다. 광주 해주구법원은 리혼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올해에 47세인 진량(가명)은 자기 보다 9살 아래인 류방(가명)과 결혼한지 7년, 딸 하나 있다. 진량에 따르면 불산에 있는 주택 하나와 광주에 있는 주택 하나가 모두 류방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모두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라 했다.
2015년 8월, 진량과 류방이 함께 광주시 남사에 있는 집을 사려고 선불금을 물었다. 진량의 개인신용기록원인으로 진량의 이름으로 주택구매 체결이 안되자 류방의 요구대로‘가짜리혼’하는 방식으로 주택구매 관련 정책을 회피했다. 9월달에 리혼하고 그달 30일에 류방은 개발상과 주택구매 합의서를 체결했다.
집을 산 후 진량은 여러 번 류방과의 재결합을 제기했으나 류방은 줄곧 뒤로 미루었다. 2016년 9월 류방이 확실히 재결합을 거절하고 진량의 소유로 된 모든 재산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리혼합의서’에는 불산의 집과 광주의 집은 모두 류방의 소유이며 진량은 류방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자원으로 포기하고 딸은 류방이 부양하며 진량은 매달 딸 부양비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씌여져 있었다.
2016년 9월, 진량은 광주 해주구법원에 기소,‘리혼합의서’를 철소하고 딸 부양권을 변경할 것을 청구, 불산과 광주의 가옥도 모두 두 사람의 공동 재산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했다.
해주구법원은‘리혼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관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가짜리혼’이란 남녀 쌍방이 여전히 부부감정이 있지만 리혼등록을 한 상황을 말한다. 리혼여부는 쌍방이 리혼등록을 했는가 안했는가로 보는데 리혼등록을 했으면 바로 진짜 리혼이다. 법률적으로‘가짜리혼’이란 없다고 표시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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