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中짝퉁사이트' 소송서 최종 승리…'배상금까지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18일 08시10분 조회: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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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사이트' 소송전 승리 '첫 사례'…아모레 "짝퉁 강경 대응" 중국 A업체의 라네즈 짝퉁홈페이지. 라네즈 공식홈페이지 디자인을 베낀후 '라네즈 공식홈페이지'라고 거짓으로 소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아모레퍼시픽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직후 폐쇄됐다.© News 1© News 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업체와의 '짝퉁 홈페이지'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체가 짝퉁사이트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 배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아모레퍼시픽은 라네즈 브랜드의 공식홈페이지처럼 꾸민 짝퉁사이트를 운영한 A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A업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짝퉁화장품'에 이어 등장한 '짝퉁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업체 항소 포기해 승소 확정…짝퉁홈페이지도 폐쇄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18일 "A업체가 가짜홈페이지를 '라네즈 공식홈페이지'라고 소개해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크게 입었다"며 "라네즈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자 위조품을 비합법적 채널에서 유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해당사이트는 아모레퍼시픽이 운영 중인 라네즈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도용했다. '따이공(보따리상)' 등을 통해 세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제품이 해당사이트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 측은 재판에서 "한국의 면세점 채널에서 구매한 라네즈 정품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측 변호사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판매된 제품은 비합법적 경로로 유입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필두로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기업들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품 유통 차단·단속 활동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짝퉁홈페이지까지 생겨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모레퍼시픽 "위조품 모니터링에 소송 등 강경 대응"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위조품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짝퉁 화장품과 홈페이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위조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짝퉁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공인된 온라인몰에서도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구매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무소(MUMUSO ·무궁생활)는 홈페이지 브랜드 페이지에서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라며 브랜드를 소개했다. 이 업체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 .mumuso .kr 로 끝에 kr 을 붙여 한국 기업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News 1
◇中기업 '무무소'도 간판·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왔어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제품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짝퉁'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태국·필리핀·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영업 중인 '무무소( MUMUSO ·무궁생활)'의 경우 중국 기업임에도 한국어로 된 간판을 달고 '한국에서 왔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무소 홈페이지에는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라며 브랜드를 소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조 제품에 한국어 라벨을 붙여 국내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업체와 홈페이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류 열풍으로 조성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도 최근 들어 짝퉁화장품 및 웹페이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잇단 압박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개막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News 1 최진모 디자이너
특허청과 코트라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IP 하우스 인민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이니스프리·헤라·라네즈 등의 상표와 디자인을 베낀 위조화장품을 생산·판매한 업자들에게는 징역형 등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 산동성에 거주하는 업자 2명 경우 중국의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활용해 위조품 14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징역 4년에 벌금형(각각 12억원·8억7000만원)을 받았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관련해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국도 지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를 개편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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