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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련재]중국조선족력사(6)- <간도협약>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26일 00시00분    조회: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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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산‘정계비’

청나라 강희황제는 일찍부터 《청일통지(淸一統志)》를 편찬하여 청나라경역을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물론 청나라—조선 변계가 두만강, 압록강이라는 것은 명확했지만 상류지역은 지형이 복잡한 데다가 인가까지 없어 그 분계가 명확하지 못했다. 게다가 두 강 상류에서 조선사람들이 청나라 관군을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여 1691년에 대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 변계를 재확인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류랑민들의 몸을 수색하는 두만강 국경 경찰들

20년 후인 1710년 조선의 평안도 위원군에 사는 리만기 등 9명이 밤에 월강하여 산삼을 캐는 청나라 사람 5명을 죽이고 삼과 기타 물건을 로략질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강희황제는 두 강 상류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을 확정, 우라총관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류답사를 지시했다. 1711년 강희황제의 상류답사지시문에는 “…도문강은 장백산의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와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도문강 서남은 조선경역에 속하고 강 동북은 중국경역에 속한다. 역시 강을 국계로 한다. 이 점은 이미 명백한 바이다…”고 상세히 적혀있다.

목극등은 1711년 성지를 받들고 답사길을 떠나려다가 못떠나고 이듬해인 1712년 2월 17일, 쪽배 10척을 만들어 흥경변(兴京边)으로부터 길을 물어 투도구로 나와 압록강을 따라 수륙으로 소행(溯行) , 10일 만에 조선 후주에 도착해 조선의 접반사 박권 등을 만나 5월 4일 혜산에 도착했다. 목극등은 8일에 곤장덕에 이르렀는데 통역관과 짐군 20명, 조선관원 6명, 길안내 2명과 함께 15일간 먹을 량식을 휴대하고 200여리를 걸어 강원을 규명하고저 11일 장백산 산정에 올랐다.

당시 상황을 《만기요람(万机要览)》이라는 조선문헌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여있다.

“11일, 산정에 오르니 해가 서쪽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상에는 큰 웅뎅이와 같은 큰 늪이 있었는데 주위가 20—30리는 되는 것 같았다. 늪물 색갈은 검푸르고 깊이는 알 수 없었다. 여름이 다 되였으나 빙설이 쌓여있었고 바라보면 넓은 바다와도 같았다. 산모양은 멀리서 보면 흰 독을 엎어놓은 듯한데 산정에 올라가보니 사위가 솟아있고 독아가리가 우로 놓인 듯한데 밖은 흰색이고 안은 고동색이다. 사위벽은 깎아세운 듯한데 금주단병풍을 두른 듯하다.” 수원을 살펴본 목극등은 “북쪽으로 두개의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 솟아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물이 폭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송화강 발원지이고 산마루에서 약 3-4리를 천천히 내려가니 압록강 발원지가 있었다.”고 송화강과 압록강 발원지를 비교적 정확히 지적하였다. 일행은 동으로 흐르는 두만강 발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산 아래서 동으로 흐르는 시내물을 발견, 그 곳이 분수령으로 여겨져 ‘정계비’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목극등은 “도문강이 땅속으로 흐르고 강계가 불명확하니 비석을 경솔히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강물을 따라 동류(东流)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수행인원들은 60여리 더 답사한 후 저녁켠에야 돌아와서 “물이 과연 동으로 흐른다.”고 여쭈었다. 그제야 목극등은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간도로 떠나는 조선의 류랑민들

비문은 횡서로 ‘대청(大淸)’이라 새기고 종서로 ‘우라총관 목극등이 어명을 받들고 변계를 답사하면서 이곳을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土门)이니 분수령에 돌을 깎아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필첩식 소이창, 총관 홍이가, 조선군관 리의복, 조대상, 차사관 허량, 박도상, 통관 김응헌, 김경문’ 이라고 새겼다. 이것이 력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정계비’이다.

“두만강은 ‘투먼(土门)’으로 기록되였는데 녀진어의 음역으로 ‘만물의 근원’ 혹은 ‘만수의 회합’으로 전이되여 불려진 명칭이다.”(서봉학 리광수 대형다큐멘터리 《연변아리랑》)

그 후 두 나라는 두만강, 압록강을 계선으로 량국의 변계를 수호하였으며 1714년 청나라에서는 훈춘협령을 설치, 변경지구의 순찰을 강화하였다.

일제의 연변침입

1905년 일로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료동반도와 남만철도 및 그 부속지를 강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지정된 ‘대륙침략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연변침략을 정식으로 획책하였다. 1905년 일제는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불평등조약 〈을사조약〉을 맺는다. 연변대학 력사학교수 박창욱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연변은 전략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이 서부일본의 니이가다 등지로부터 청진 등지의 항구를 개척하고 나아가서 청진-회령-길림을 련결시키는 길회철도를 부설하여 ‘뒤문’으로 동북을 침입하는 것은 동부일본의 오사까나 고베로부터 료동반도로 침입하는 것보다 더욱 가까운 로정이였으니깐요. 결국 일제는 ‘조선의 보호국’으로 자처하면서 ‘조선을 대신하여 간도소속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연변침략을 획책하게 됩니다.”

일제는 또 로씨야와 <비밀협약>을 맺는 등 교활한 수단을 써가며 로씨야와 기타 렬강들의 입을 막아놓고는 일본군소장 사이또 일행 63명을 룡정에 파견, 1907년 8월 23일부터 ‘조선총감부간도림시파출소’라는 간판을 걸고 이른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보게 하였다.

일제의 연변침입에 대해 연변대학 력사학 교수 박창욱선생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일제는 김해룡 등 일진회 회원을 리용하여 조선족 간민을 기만 우롱하고 민족모순을 도발하여 조세를 청정부에 납부하지 못하게 하고 청정부의 지령에 항거하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일본헌병들은 도처에서 중국내정을 간섭하고 사단을 일으켰습니다. 일제는 간도가 조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변계문제를 리용하여 대륙침략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연변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국경검색

불평등조약

‘간도귀속문제’와 ‘한인보호문제’를 두고 청일 두 나라에서는 장시기 티격태격하다가 1909년 2월 17일 조회에서 일본이 간도가 중국의 령토가 옳다는 것을 똑똑히 승인한 후에야 담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연변의 조선인은 ‘조선신민’이기에 보호국인 일본이 그에 대한 재판권을 향유한다는 것과 중일 쌍방이 길회철도를 공동경영하며 천보산동광을 공동개발할 것을 제기했다.

청나라는 일제가 만약 조선인에 대한 치유권을 가지게 되면 연변은 표면상 중국령토이나 실제 일본의 통치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간파하고 일제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역시 ‘간도귀속문제’를 미끼로 로일전쟁 후 동북에서 취득한 리권을 더욱 확대, 공고화하려고 지난날 해결하지 못한 안봉철도의 개축(경편철도를 광궤철도로 개축), 일제가 점령한 만철과 병행하여 청나라가 부설한 신민툰-법고간의 철도페지, 로씨야가 지난날 부설한 영구-대석교간의 철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 무순, 연대 탄광의 개발권 등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임희준 심홍매 <간도협약>)

드디여 1907년 9월 4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슈인과 청국외무대신 량돈언(梁敦彦)이 북경에서 <중한도문강변무조약> 즉 <간도협약>과 <만주5조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일 량국은 도문강을 중조 량국의 국계로 삼으며 그 강원지방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아래의 몇개 곳을 개방하여 각국인들이 거주하고 무역하도록 하며 일본국은 그 곳에 령사관 혹은 령사분관을 설립한다. 개방날자는 따로 규정한다. 개방할 상부지는 룡정촌, 국자가, 투도구와 배초구이다.

제3조: 중국정부는 한민이 도문강 북쪽 개간지구에 거주하는 것을 비준한다. 그 지역은 따로 도면으로 설명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지방 잡거구역내에 거주하는 한민은 중국지방관 관할하의 법권에 귀속되여 중국법권에 복종하며 중국관리들은 응당 한민들을 중국인과 동등하게 한다. 한인들의 민사, 형사 등 일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응당 중국관원이 중국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재판하며 일본국의 령사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자유로 재판청에 가서 재판을 들을 수 있다.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령사관에 조회하여 재판청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게 한다. 만약 법률에 의하여 판결하지 않을 때 일본령사관은 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다른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의 한민들의 모든 토지, 부동산과 재산 등은 중국정부로부터 화민(중국인)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률로 절실히 보호하며 도문강연안의 적당한 지점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량국 인민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한다. 증명과 공문이 없이 무기를 휴대한 자는 월경할 수 없다. 잡거지역내에서 나는 미곡은 한민들이 판매,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산되였을 때에는 금지한다. 곡초나 땔나무도 상기 조례에 의하여 한다.

제6조: 중국정부는 장래 길장철도를 연길 남부변경까지 연장시켜 회령지방의 철도와 련접시킨다. 그 일체 관법은 길장철도와 마찬가지로 한다. 어느 때에 수축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구체상황에 따라 다시 일본정부와 상의, 결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이 체결된 이후 규정된 각 항을 즉시 실행하며 일본총감부파출소 및 문무인원들은 2개월내에 말끔히 철퇴하며 일본국정부 역시 2개월내에 제2조에 규정된 상부지에 령사관을 설치한다.

 
두만강 얼음판우에서 특수훈련을 벌리고 있는 일본군

“〈간도협약〉을 통해 연변지역은 점차 일제의 반식민지로 전락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게 연변을 발판으로 동북내지를 점령할 수 있는 ‘대문’을 열어주었다.”(임희준 심홍매 <간도협약>)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는 〈한일병합〉을 실시하면서 더욱 기고만장해진다.

“부패무능한 청정부는 〈간도협약〉을 통해 뒤로 승냥이가 들어오게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연변은 실제상 일제의 반식민지로 전락됩니다. 일제가 조선족의 반일민족운동을 탄압하는 데 유리했으며 안봉철도개축권, 영대철도관리권, 길회철도부설권, 무순, 연대 탄광채굴권 등에서 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동북은 더더욱 ‘식민지화’ 되였지요.”

연변대학 박창욱교수는 <간도협약>은 <불평등조약>이라고 베여 말했다.

연변일보 김철호 정리/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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