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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오전 강소성을 들성케했던 "제1미녀" 사장 고춘방(顾春芳)이 불법자금모금사기안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소성최고인민법원에서는 고춘방에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긁어모은 죄, 합동사기죄, 자금 허위출자죄 등 몇가지 죄명으로 사형에 언도하고 집행유예 2년에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왕년의 제1미녀 고춘방도 법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인민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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