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불로뉴의 숲(Bois de Boulogne) 인근에서 성매매 여성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2월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성 매수자 처벌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성매수자의 경우 초범은 1천500유로(약 만2천원), 재범은 3천 유로(약 2만4천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며, 셀리 재단(Scelles Foundation)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 1만8천명에서 2만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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