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에 발생한 세간을 들썽케 하였던 북경 폭주족이 공개심판에서 위험운전죄(危险驾驶罪)로 단기징역형에 선고 받았다. 12월 2일 오전 10시 북경 조양법원 3층법정에서 진행된 공개심판에서 3명은 폭주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였다고 진술하였다. 중국 형법 133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기동차량으로 운전시합을 벌리거나 폭주로 교통질서를 교란했을 때, 음주운전하였을 때에는 단기징역형을 받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봉황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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