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와 《로동신문》은 13일 조선은 12일 국가전복음모활동을 한 장성택에게 조선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사형에 언도하고 당일 처결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법정심리과정에서 장성택은 정변을 발동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대상은 바로 "최고령도자"였다고 승인했다고 전했다.중국일보넷/신화넷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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