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하남성 신양시의 한 부동산기업에서 10만원이나되는 돈을 반공중에서 시민들에게 날려보냈는데 대부분은 바람에 날려갔을뿐만아니라 적잖은 시민들이 돈을 쟁탈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은행법"과 "인민페관리조례"에 따르면 어떠한 주민이나 개인이든지 인민페를 애호할 의무가 있으며 인민페를 날리는 행위는 국가금융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로 볼수있어 자제해야하며 이같은 돈날리기 행사는 사회풍기를 어지럽히고 의외의 사고를 빚어낼수있기때문에 응당 반대해야 한다./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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