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방시 중급인민법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류철남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국 국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국국장, 부주임을 역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남산(南山)그룹유한회사와 녕파중금(寧波中金)석유화학유한회사, 광주(廣州)자동차그룹유한회사, 절강항일(浙江恒逸)그룹유한회사 등 단위나 개인이 이익을 챙기도록 하고 직접 또는 아들 류덕성(劉德成)을 통해 상술한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인민폐로 3천558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장물들은 전부 추징했다.
랑방시 중급인민법원은 류철남이 국가사업인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직접 또는 아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이미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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