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복건성 복주(福州)의 한 남자가 2명의 녀자를 랍치하여 자신이 세맡은 개사양장의 지하실에 감금하고 성노예로 삼은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법원은 범죄혐의자에게 10년 6개월의 유기형을 언도했다.
당시 랍치된 녀성 중 한명은 15세 소녀이고 다른 한명은 사우나의 아가씨였으며 이들을 랍치한 사람은 복주 모 연예회사( 福州某演艺公司)의 곽(郭)모 사장이였다. 범죄혐의자는 2013년 7월 27일 연예지망생 소녀를 꼬드겨 깊은 산중 인적이 없는 개사양장으로 랍치한뒤 그녀 앞에서 이미 랍치해가둬놓고 있던 아가씨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자리를 비운사이 소녀가 발목에 쇠사슬을 찬채 야밤도주하면서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고 도피중이던 곽모는 그해 10월 15일 체포됐다.
범죄혐의자 곽모는 법원의 판결에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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