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을 갚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모자(母子)를 차로 납치한 뒤 돈을 요구한 30대 조선족에게 중형(重刑)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엄마와 아이를 납치한 후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진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9시20분쯤 오산시 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A(42·여)씨와 아들 B(7)군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했다. 진씨는 A씨가 카트를 반납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 침입한 후, 돌아온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운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평택 당현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내리게 한 후 본인이 미리 준비한 렌트카에 B군을 옮겨 싣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A씨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1억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으며,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A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그는 공조수사에 나선 경찰의 추적으로 범행 13시간 여만에 검거됐다. 진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 1억1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씨는 쇼핑을 하고 나오던 엄마와 7살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했다. 미리 범행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2010년 입국 후)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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