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한국서 사장, 병원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3일 11시37분    조회:115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와 면담해보니 통증을 줄이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휴업급여를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병원 치료기간동안 모두 지급됐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의사는 너무 환자에게 무심했습니다. 의사가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하다고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요양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팔목골절의 경우는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지만, 그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더 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진료계획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치료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는 의사와 일대일 면담을 하여 본인이 느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호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치료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병원에서 치료연장 신청은 병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신청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자문의사가 판단하면 병원이 신청하더라도 강제 종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치료연장 신청을 해주는 것은 선의의 행위로 극단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금 남발해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심한 이유는 장해에 대한 부분인데, 병원에서는 산재환자 치료가 종결돼도 고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데, 위 환자는 분명히 장해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장해가 없다’라면서 이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인노무사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장해가 남았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99% 장담할 수 있었고, 분명히 장해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치의나 병원 원무과 직원은 장해가 없다면서 매정하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중국동포와 대리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를 만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의사가 산재보상에 무지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득하면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를 거부한다라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계속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산재치료 기간 중에 치료를 한 다른 병원에 가서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거나 주변인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 피해를 보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주로무사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지난 20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과 관련해 추첨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으로 나눈 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는 총 916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에 비하면 고작 2.2...
  • 2013-12-25
  • 술에 취한 30대 중국동포가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나오다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24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8분께 논산시 한 지구대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중국동포 이모(37)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
  • 2013-12-24
  •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이 주관하는 『귀환동포를 위한 내 고향 정착(창업)지원사업』이, ‘참여할 대상이 많겠느냐’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귀국 예정 동포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정원 30명을 모두 선발하였고, 12월21일(토) 오전 9시 (주)동서울아카데미(학교장 허혜경)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거행...
  • 2013-12-24
  • 한국 법무부(장관 황교안)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시행 중인 ‘중국동포 위명여권(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와 관련해 일부 여행사, 행정사, 법무법인, 교회 등에서 대행 비용으로 적게는 2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위명여권 자진신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 2013-12-24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
  • 2013-12-24
  • (흑룡강신문=서울)나춘봉 특파원 = 한국체류 중국동포 기술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동포사회연구소(소장김정룡)가 주최한 ‘중국동포교육정책 현안진단과 발전방향’포럼이 지나 12월 20일 여의도 동포교육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 2013-12-24
  •  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 2013-12-23
  • 조선족 ‘체류권 보장’ 촉구 집회,한국 '2013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로 선정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2013 동포사회 10대 뉴스'에 조선족동포단체들 ‘체류권 보장’ 촉구 집회가 선정됐다.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총연합’(이하...
  • 2013-12-23
  •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홍보자료 [서울=동북아신문]일반귀화 대상자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요구하는 정책이 실시된 후 처음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32회)에서 3급 합격자 비율이 50%를 밑돌아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동포들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지가 한국어능...
  • 2013-12-23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법무부는 20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와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 명씩을 공개 전산 추첨으로 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방문취업·기술교육 모집에는 총 ...
  • 2013-12-21
‹처음  이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