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휴업급여를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병원 치료기간동안 모두 지급됐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의사는 너무 환자에게 무심했습니다. 의사가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하다고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요양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팔목골절의 경우는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지만, 그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더 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진료계획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치료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는 의사와 일대일 면담을 하여 본인이 느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호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치료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병원에서 치료연장 신청은 병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신청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자문의사가 판단하면 병원이 신청하더라도 강제 종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치료연장 신청을 해주는 것은 선의의 행위로 극단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금 남발해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심한 이유는 장해에 대한 부분인데, 병원에서는 산재환자 치료가 종결돼도 고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데, 위 환자는 분명히 장해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장해가 없다’라면서 이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인노무사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장해가 남았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99% 장담할 수 있었고, 분명히 장해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치의나 병원 원무과 직원은 장해가 없다면서 매정하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중국동포와 대리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를 만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의사가 산재보상에 무지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득하면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를 거부한다라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계속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산재치료 기간 중에 치료를 한 다른 병원에 가서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거나 주변인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 피해를 보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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