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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교통위법 정보조회 휴대폰으로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7일 14시17분    조회: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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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안청에서는 이번달부터 인터넷, 음성전화와 휴대폰메시지로 사회에 교통위법 정보조회와 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근일 성공안청이 소식공개회를 통해 장춘에서 발표한것이다.

당의 군중로선교육실천활동중 교통위법 정보를 제때에 공지해야 한다는 군중들의 의견건의에 따라 성공안청에서는 교통부문을 조직하여 길림성공업정보청과 중국전신, 중국이동 통신의 지원을 받아 한달여의 시간을 들여 서비스시스템(服务系统)을 건설하였던것이다.

소개에 따르면 교통참여자들은 3가지 방법을 통해 무료로 조회를 할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직접 96122를 걸어 음성제시 시스템에 따라 조회할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성공안청 교통경찰총대교통관리정보인터넷 공중서비스플렛폼(交管信息互联网公众服务平台)과 중국전신, 중국이동 휴대폰단말기(手机终端)로 휴대폰메시지 신호서비스(手机短信提示服务)를 주문(定制)할수 있다. 주문방법은 성공안청 교통경찰총대 인터넷 포탈사이트(互联网门户网站http://www.jljj.gov.cn)를 방문하여 주문할수 있다. 목전 중국전신과 중국이동 통신의 휴대폰번호 사용호만 지원할수 있다.

세번째 방법은 성공안청 포탈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서비스지남란목과 성공안청 교통경찰총대 포탈사이트 교통위법정보조회기능란목(交通违法信息查询功能专栏)을 통해 조회할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참여자는 교통위법행위 발생후의 13개 근무일내에 관련 위법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그외 96122는 인공서비스를 제공하는바 려객버스(客车), 화물차, 위험화학품운수차, 교내차량 등 중점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화공지를 한다. B형 이상 운전면허증의 기록점수가 9점의 림계점에 달할 경우는 전화로 경고한다. 운수기업의 차량이 교통위법시에는 기업법인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전화로 공지한다. C형 및 그 이하 준운전형 운전자가 교통위법시에는 문자메시지로 제시한다.

길림신문 박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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