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기 불법체류 구제 동포들이 이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적지않게 걸려오고 있다고 한중동포신문이 전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장기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특별구제조치를 시행하여 H-2 자격 등을 부여한 바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 불법체류자 특별구제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일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동포와 같이 3년 만기 후 출국 한 경우, 방문취업 만기자 대책에 따라 출국 후 1년(제조업 1년 이상 근속자 6개월, 농축어업 1년 이상 근속자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3년 체류기간 만기 전에 재고용되는 경우는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하다.
위의 대상자 가운데 55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단기일반(C-3) 사증 신청만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 사증의 경우 과거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사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여행사 등에서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출국하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을 통하는 경우 재입국시켜 주겠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동포들 스스로가 이러한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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