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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 한국내 거주시 3개월 경과해도 ‘유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16일 07시54분    조회: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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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를 접수를 하지 못한 중국동포 김모씨. 그는 내년 1월에야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에 문의하여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사실여부 확인차 본지로 문의하여 왔다.

이에 본지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이문한 사무관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단 한번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였을 시 3개월이 경과하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로서 만15세 미만인자는 영주권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원불일치자 또는 H-2 체류만료자도 귀국 후 6개월 또는 1년 경과 뒤 재입국 하려면 비자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혼이민(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은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여야 한다.

한편 법무부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1일부터 기술교육생을 포함한 방문취업(H-2)자, 비전문취업(E-9)자, 선원취업(E-10)자가 사증신청 시에는 반드시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 중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권익증진 동포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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