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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생활회기간 음주해 면직,길림성 8건 사건 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16일 13시19분    조회: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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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는 10월 14일, 최근 우리 성에서 발생한 《중앙의 8가지 규정》과 성당위 구체적 규정을 위반한 8건의 규률위반사건에 대해 통보했다.

8건의 규률위반사건은 아래와 같다. 사평시국토자원국 국장이며 당조 서기인 모신휘는 지도부성원민주생활회의를 소집하는 기간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셨는바 엄중한 후과를 조성, 당내엄중경고, 면직책벌을 받았다.

성농촌신용련합사 당위 위원이며 규룰검사위원회 서기 장성겸은 회의를 소집하는 기간 규정을 어기고 음주하고 아래 직원들에게 례물을 받지 못할데 대해 엄격히 요구하지 않아 당내엄중경고, 현직을 조절하는 책벌을 받았다. 동시에 회의조직을 맡은 연변농촌상업은행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손경량에게 당내엄중경고, 연변농촌상업은행 당위 위원이며 공회주석인 서해파에게 당내직무철수와 해임처분, 그외 8명 유관인원에게 당내경고책벌을 내렸으며 위법금액을 청리하도록 했다.

성전력유한회사 부총공정사 양요복은 규정을 어기고 아들의 결혼식을 치러 당내엄중경고, 강급처분과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받은 축의금을 몰수당하고 일자리를 조절하는 책벌을 받았다.

농안현 파길레진 와중고촌 당지부 서기 시합은 규정을 위반하고 손녀 출생 1개월축하모임을 조직, 당내직무철수책벌과 촌민위원회 주임 해직책벌을 받고 규정을 어기고 받은 축의금을 몰수당했다.

전고르스몽골족자치현 상업총공사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복리, 가짜령수증을 장부에 기입, 상업총공사 당위 서기이며 총경리인 리문춘에게 당내엄중경고책벌을 내림과 동시 복리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부여시 증성진에서 공금으로 담배와 술을 구입한 사건으로 증성진 당위 서기 채택의에게 당내엄중경고책벌을 내렸다.

쌍료시재정국 당위 서기이며 쌍료시도시건설개발투자유한회사 리사장 장영걸은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를 구입해서 사용해 면직과 동시에 위법차량을 몰수당했다.

국가통계국 연변조사대 부대장 김영희는 공가차를 개인일에 사용해 당내경고책벌을 받았다.

통보는 아직도 소수 당원간부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놀며 당의 정책과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이 존재하는바 악렬한 영향을 조성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통보는 전 성 각급 규률감찰부문에서 감독과 조사를 계속 강화해 위법사건을 발견하는 즉시 조사처리할것을 강조, 동시에 《중앙의 8가지 규정》과 성당위의 구체적정신을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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