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문화보(新文化報)에 따르면 옌볜주 중급인민법원은 15일 범죄단체 조직·참가, 고의상해, 집단폭력, 협박, 갈취, 감금, 불법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홍군(曹洪軍) 등 4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조홍군은 사회에서 일명 조대해(曹大海)로 통했다.
조홍군은 지난 1998년부터 조직원들을 모아 옌볜주 주도인 옌지(延吉)에서 폭력을 앞세워 운수업과 건축업에 진출한 뒤 불법 채권 추심과 중고 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내에서 공공연히 소란을 피우거나 총기·도검류를 동원한 패싸움을 벌이고 협박과 감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 행동강령과 계급을 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공안기관에 뇌물을 써 단속과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8월 옌볜주와 지린성의 고위층에 해당 범죄단체에 대한 투서가 전달돼 내사가 시작됐으며 옌볜주 공안국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5월 해당 범죄단체의 두목인 차오훙쥔을 비롯한 조직원 43명을 검거했다.
당국은 공안기관 내부에서 이들을 비호한 혐의로 옌지시 공안국 부국장 류신원(劉新文)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신문은 이번 재판이 옌볜주 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 수(27명), 죄명(18개), 범죄사실(146건), 심리기간(12일) 등에서도 모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전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62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읽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법정에는 피고인 감시와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의 경찰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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