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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국민연금 타가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0월22일 08시32분    조회: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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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중국 근로자(불법체류자, 귀국 희망자 포함)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자국민에 대해 입국전 제도안내와 홍보를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 요청했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장 근로자로 종사하는 외국인 총 18만1천465명에 연금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문을 개개인에게 11월경 송부할 예정이다. 그 중 중국인근로자는 총8만1천554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45%에 달한다.

제도안내 내용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지급요건과 공항지급서비스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출국이 확인된 후 가능했기에 통상적으로 수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항지급서비스 신청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 티켓(전자 티켓도 가능),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공항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A 맞은편)에 들러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지급지시서와 환전영수증을 받으면(17시까지) 이를 가지고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거쳐 인천공항 면세점 내 신한은행 환전소에 가서 외화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위안화, 달러, 엔화, 유로화 등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원화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단, 출국 시각이 평일 오전 11시 이후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때는 공항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출국하기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퇴사 신고를 끝내야 한다.

환전소 마감 시간은 21시이며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공항지급을 받지 못해도 공항지급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한 계좌정보로 귀국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이미 귀국한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와 본인 여권사본 및 통장사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우편으로 청구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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