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찬호)는 22일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한 중국인 A씨(36세, 여)를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 알선 브로커 C씨(40세, 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9월30일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알선 브로커 C씨로부터 제공받은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경기도 시흥시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에 제시하고 취업하던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단속팀에 검거되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행사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은 모집책 B씨(30세, 여)와 알선 브로커 C씨, 중국 현지 신분증 위조 전문 브로커가 서로 공모하여 국내 영주권 자격으로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도용하고 사진만 행사자의 것으로 바꿔 정밀하게 스캔 제작한 것으로 육안으로 판별하기 쉽지 않아 일반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위조 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외국인 12명을 적발하였으며,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불법취업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외국인등록증 위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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