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지원 변호사, 김지하 시인 등 각계 시민사회인사 63명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고려인·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인·중국 동포는 1948년 제정된 '국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 국민이 됐지만, 정부는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며 동포 귀환을 제한해 왔다"면서 "결국 이들은 여권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중국 동포들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동포연합총회 등 관련 단체들도 27일 서울광장에서 고려인·중국동포 포용을 호소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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