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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비자발급·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일 07시53분    조회: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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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와 우리나라 입국이나 체류시 내는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사증발급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안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인상은 1998년 인상된 이후 15년 만으로,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발급심사 수수료는 현행보다 10달러가 일괄 인상된다.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수수료가 30달러에서 40달러로 오르는 등 체류기간과 단·복수에 따른 사증발급 수수료가 10달러씩 인상된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대폭 오른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원→12만원, 체류자격 부여는 4만원→8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체류자격 변경은 5만원→10만원으로 오르고, 영주자격으로 변경시 20만원으로 300%가 오른다.

지난해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올랐던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도 2만원→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와 관련한 수수료가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돼 국내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선진국의 수수료와 비교해 그 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남용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 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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