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 기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① ‘복불복’ 비자 정책
② ‘시간 때우기’ 기술교육
서울의 한 컴퓨터 학원의 수강생 모집 문구. 이 학원은 수업시간에 "영화나 드라마도 관람하실 수 있다"며 중국동포 C-3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온라인 화면 캡쳐) |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의 김 모(44. 남) 씨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기 위해서 방문취업 전산추첨제의 세 가지 신청 유형 중 ‘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였고, 2012년 12월 14일에 실시한 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에 당첨됐다. 김 씨는 “방문취업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망설여지고 기술교육에 신청하자니 교육받을 게 걱정이라 어쨌든 한국에 들어가자 싶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며 “떨어진 사람이 태반인데 운 좋게 기술교육이라도 붙어주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후 떠올린 기억은 정반대였다.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한심했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여행사 소개로 결정한 서울의 한 컴퓨터 학원을 찾아갔다. 한국말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학원에서 내민 책을 보니 아찔했다. 읽기조차 힘든 단어들이 빼곡했다. 못할 것 같다는 김 씨에게 학원장은 웃으며 수업을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6주 출석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수업을 하느냐”며 오히려 김 씨를 안심시켰다. 학원장이 장담한 데로 김 씨는 6주 내내 학원에 있는 컴퓨터로 드라마, 영화 등을 실컷 보았고 그것도 지겨울 때면 얼굴도장만 찍고 일찌감치 학원을 나왔다. 그를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씨는 “65만 원을 고스란히 주고 시간만 버렸다.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아예 한국서 일도 못 해볼 판인데 도리가 있나. 그냥 한국서 솔직하게 H-2를 줄 테니 비용을 내라고 하면 좋겠다"라며 "일도 못 하지,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비 내지, 월세 내야지, 버스 타야지 오히려 돈을 까먹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컴퓨터 학원을 마친 김 씨는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영화ㆍ드라마 보러 학원 다녀
자녀가 다닐 학원을 알아보던 최 모(50. 여) 씨는 한국말이 서툰 자녀가 수업을 견딜 수 있겠는가 싶어 사람들이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학원을 찾았다. 최 씨가 학원장에서 들은 말도 김 씨와 같았다. 최 씨의 아들 박 모(26) 군은 기자에게 “(원장님이) 6주 교육은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하면은 비자가 나온다고 했다”며 “(수업)안한다니까요. 각자 영화보고 싶으면 영화보고 드라마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고 그래요. 두세 번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6주 기술교육을 선택할 경우 방문취업 입국자보다 우선 입국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국내 체류에 필요한 생활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시 빠른 취업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교육 후 취업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각종 취업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취업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더없이 훌륭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교육 사라지고 돈만 오가는 현실
하지만 김 씨와 박 군의 경우처럼 대부분 중국동포의 현실은 다르다. 비자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6주라는 기간만 채우면 비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나 과목은 중요치 않다. 학원 또한 6주 안에 전문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료만 시키면 끝나므로 중국동포 수업에 돈을 들여 인력과 자재 등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기술교육의 본질과 의무는 사라지고 돈거래만 오고 가는 현실이다.
사단법인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2013년 3월에 발행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현행 일부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의 경우 무자격 강사들이 매우 저급한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동포들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매우 염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한글 모르는 동포 많아 수업 불가능
한국말에 서툰 중국동포 3세대의 입국이 늘면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의 한 미용학원 원장은 "C-3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한국말을 못하는 조선족 젊은 층이 예전보다 증가했다"며 "조선족이라고 해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한국말을 잘하고 교육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초반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는 친구들도 더러 있어서 솔직히 지금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재한동포연합총회 김숙자 회장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의도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6주 기술교육을 받아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6주 기술교육 후 관련 분야에 취업자는 10명 중 한 명도 없는 이런 제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포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6주 교육의 취지 재정립해야
조선족대모임의 허을진 대표는 “어차피 6주 후에는 모두 H-2 비자로 변경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기술교육생과 방문취업으로 나누어 입국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출입국은 중국동포 체류인원 숫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술교육생을 없애고 방문취업 5~7만 명만 선발해 지금처럼 입국 시기를 차례대로 조절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자변경 수단으로 전락한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한국에서의 취업은 물론이고 체류기간이 끝난 후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술교육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6주 교육의 취지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학원 및 관련단체의 책임으로 미루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중국동포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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