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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및 동반부모 사증 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5일 08시20분    조회: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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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 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급 대상자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이다.

사증(D-4-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초청 장학생의 경우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사본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초청단체의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후견 보증서 △초청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등이다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의 사증(F-1-1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외국인유학생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 한화 1,200만원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등이다.

사증발급신청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면 되며 초청 장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비 부담 유학생은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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