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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뻐스 괴롭히면 200원 벌금 등 처벌 적용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5일 10시21분    조회: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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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유치원 뻐스운전수 임모가 직접 겪은 일이다.

지난주 어느날 오후, 집으로 가는 아이들을 통학뻐스에 태운 임모가 연길시 쌍양소구역 남쪽의 도로를 달리고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뻐스 왼쪽으로 속도를 내 초월하더니 몇메터 안되는 앞에서 갑자기 차도를 바꾸어 뻐스의 앞에 들어섰다. 임모가 급정거하였기에 앞차와의 추돌은 모면했지만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은 달랠 방법이 없었다.

임모는 그날 상황을 돌이키면서 “뻐스를 천천히 몰았기에 다행이였다.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상할뿐만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후과가 엄중하다”면서 운전자들이 “통학뻐스”표시에 중시를 돌려 문명하게 운전해주길 바랐다.

료해한데 의하면 “통학뻐스안전관리조례”에 사회차량은 통학뻐스를 주동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실제생활에서 대부분 운전수들이 통학뻐스에게 주동적으로 길을 양보하는 경우가 드물다. 례들어 통학뻐스가 길옆에 정차하면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대부분 차도를 변경하여 좌측차도를 통해 초월하거나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재촉한다. 또 좌측초월할 때도 뻐스와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이 뻐스에서 머리를 내밀거나 갑자기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제때에 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학생과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져다주게 된다. 새로 반포한 “교통관리조례”는 2013년부터 사회차량이 통학뻐스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200원벌금, 벌점 6점의 처벌을 안긴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연길시공안교통경찰부문은 사회차량운전자들이 통학뻐스를 주동적으로 양보하고 통학뻐스가 길옆에 정차하면 뒤따르던 차량은 경적 혹은 불빛으로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며 좌측으로 초월하여 지나갈 경우 뻐스와 일정한 간격을 두며 길을 가로건너는 학생과 아동을 주의하여 피할것을 건의했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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