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6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의료질서 정돈과 위법의료행위 전면 단속에 본격 나섰다.
이는 5일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 소집한《길림성 의료질서를 정돈하고 위법의료행위를 단속할데 관한 사업포치》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이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진행하게 되는 이번 의료질서 정돈과 위법의료행위 단속은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 길림성공안청,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길림성중의약관리국과 길림성군구 후근부, 길림성무장경찰총대 후근부 등 부문에서 함께 진행하게 된다.
근 1년간 진행하게 되는 이번 정돈, 단속은 주로 5개 부분을 중점으로 본격 실시하게 된다.
1.《무허가진료소》, 《떠돌이의사》등 형식의 무허가 의료행위, 부대이름을 위조해 진행한 의료행위
2. 의료기구, 계획출산기술써비스기구 비위생기술인원 초빙 그리고 위법진료행위
3. 의료기구, 계획출산기술써비스기구의 태아성별감정, 성별선택으로 인한 인공 임신정지행위
4. 병원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사기행위
5. 의료기술 감독검사 등 의료질서 정돈
한편 길림성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는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불만이나 불편 그리고 피해를 본 군중들이 12320(길림성위생열선)과 0431-81976718(길림성위생청 위생감독소)에 적극 제보할것을 권장했다.
길림신문 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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