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길시규률검사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 당정기관,국유기업, 사업단위와 금융기구들이 공금으로 년하장, 엽서, 달력 등 물품의 구매, 인쇄, 우송, 증정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금으로 년하장 등 물품을 구매,인쇄,우송을 엄금하는것은 중앙의 “8가지 규정”정신과 성, 주, 시의 구체적규정을 시달하는 실무적인 조치이고 “네가지 기풍과 한가지 고질병”을 견결히 반대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통지”는 각 단위와 부문, 국유기, 업사업단위가 공금으로 년하장, 엽서, 달력 등 물품을 구매, 인쇄, 우송, 증정하는것을 엄금하며 공금으로 여러 종류의 명절기념품을 구매, 제작, 증정하는것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재정규률을 엄숙히 지키고 재정과 심계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고 일률로 공금으로 결산해서는 안되며 외사, 향항오문대만사무,화교사무 등 사업수요는 본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근검절약을 제창하고 경비와 소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또 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국은 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독검사를 부단히 강화하며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견결히 바로잡으며 규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사처리하고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며 관련 비용을 반환하고 전형사건을 통보할것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윤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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