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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위명’ 자진신고 기간만료, 한달앞으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6일 21시00분    조회: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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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부에서는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듯

  (흑룡강신문=하얼빈) 나춘봉 기자 = 한국 법무부는 작년에 이서 올해에도 신원불일치자(위명)에게 지난 7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위명여권 구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위명여권자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만약 이러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단속되거나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된 후 앞으로 10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매우 엄한 조치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위명)•불법체류자에 대한 연말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므로 이번 구제조치에 해당되는 위명여권자는 한달 남짓 남은 기간에 빨리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명여권정책은 한번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이며 앞으로 한국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정책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금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또 다시 신원불일치자로서 기약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명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불법상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윤영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그간 위명여권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보면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화 하고 싶지만 국내를 떠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거나, ▲자진신고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한 불안감 ▲위명여권이지만 중국에 있어서 금번 정책에는 해당하지 못해서 구제를 못받는 경우 ▲이미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충과 불안감을 상담하는 동포들이 많았다.

  이에,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금년 말까지 위명•불법체류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아직도 위명상태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의 고충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국에서 재입국까지 모든 출입국업무를 자세하게 상담한다고 한다. 평일은 09:00~19:00 주말, 휴일은 사전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특별상담센터, (02)70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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