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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동근 교수, 조선족지원특별법 제정촉구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19일 09시48분    조회: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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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엄청난 잠재적 자산
- 다문화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동포도 현실적 참여해야
- 예동근 교수, 방만한 다문화 정책과 예산낭비 지적 / 조선족지원특별법 제정촉구


2013 교포정책포럼 : 세션3 주제발표 [ 예동근 / 부경대학교 교수 ]

중국동포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이라 할 만큼 편협하고 차별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CIS지역 동포들은 다른 지역(미국, 일본, 유럽 등)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지금도 이들 동포들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근래에는 다문화에 대한 방만한 정책이 펼쳐지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동포도 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3 교포정책포럼’을 통해 중국동포를 옭아매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매한 법적지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주제 : 중국 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 '2013 교포정책포럼' 세션3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예동근 부경대 교수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다문화가족법, 외국인주민지원법이 정해지면서 국제결혼여성, 이주노동자, 부분적 유학생 등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47만 명(귀화자 포함시 67만 명)에 달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위한 지원법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어 재한 중국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외국에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은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실효성이 없고,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재외동포기본법도 이제는 다문화법안에 모두 들어간 상태여서 중국동포나 CIS지역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언급한 ‘인민유대’라는 말처럼,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소통하는 일이며,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 특히 재한 중국동포들의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예 교수는 “지자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거주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으로 모범적인 지자체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포들을 교육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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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동근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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