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일군들이 농민들의 토지분쟁을 해결하고있다.
11월중순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록구진 과원조선족민속촌의 강창남 등 조선족농호들에서는 진정부를 찾아 토지분쟁으로 자기들이 도급맡았던 다락밭을 이미 4년간이나 심지 못했다고 신고, 진정부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랐다.
진정부의 위탁을 받고 마록구진사법소에서는 여러차례나 과원조선족민속촌에 내려가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봄, 현성과 가까이 하고있는 과원조선족민속촌의 12세대 조선족농호들에서 장백진의 거주자 전세국과 토지임대협의를 달성하고 1년계약을 맺었다. 협의서는 전세국이 12세대의 다락밭에서 모래를 파다 현성의 모건축공정에 쓰기로 했으며 임대금은 매 이랑을 단위로 100메터길이에 100원씩 현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시공이 끝나면 모래를 판 자리에 흙을 실어다 메워 이듬해에 다시 밭을 다루기로 했다. 그중 8세대에서는 계약대로 이듬해부터 밭을 다룰수 있었지만 촌민 강창남, 장학향, 최경희, 전광영 등 4세대의 밭은 온통 구덩이로 되여 전혀 심을수 없게 되였다. 그들은 여러차례나 토지를 임대받았던 전세국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세국은 시공일이 바쁘다는 리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 그들은 올해까지 이미 옹군 4년간이나 곡식을 심지 못했다.
마록구사법소의 집법일군들은 사건을 자세히 료해함과 동시에 여러차례나 진농촌경영관리소의 사업인원들과 함께 강창남 등 4세대의 토지도급계약과 관련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또 전세국이 메워야 할 다락밭 흙두께에 대해 세심하게 측량했다.
사법일군들의 내심한 조사와 화해를 거쳐 쌍방은 마침내 토지분쟁에서 공동한 인식을 달성했다. 전세국이 촌민 강창남 등 농호들의 토지임대협의에 따라 우선 토지임대금 2000원을 지불하고 즉각 흙을 실어다 구덩이를 메워 그들이 명년봄에 일찍 곡식을 심을수 있도록 했다.
목아걸(穆亚杰) 최창남기자
길림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