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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않자 화김에 불 질러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1월28일 11시31분    조회: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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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현의 장모는 꾸어준 돈을 돌려받을 대신 거절과 폭행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질러 집을 재더미로 만들고 두 사람에게 화상까지 입혔다.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장모에게 방화죄로 유기도형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모는 2004년에 하찮은 일로 한 소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폭행하여 고의상해죄로 4년간 옥살이를 하다 2007년 2월에 감형을 받고 석방되였다. 석방된후 장모는 괴벽하던 성격을 개변하고 동네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결혼하고 새집까지 짓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러던 중 동창생 오모가 버섯재배를 명의로 장모로부터 3만원을 꾸었으며 쌍방은 계약서도 체결하였다. 그런데 오모는 3만원으로 버섯재배를 한것이 아니라 망탕 먹고 노는데 탕진해 버렸다. 장모는 오모를 찾아가 빚재촉을 했으나 돈을 받을 대신 번마다 푸대접을 받았다.

2012년 9월 23일, 장모는 또 한번 오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을것을 요구했으나 오모와 그의 동거녀 리모는 ”갚지 않겠으니 법에 걸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대꾸했다. 이에 화가난 장모가 오모를 찾아갔을때 오모는 이미 피했고 오모의 동생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나서서 장모와 시비를 걸었다. 쌍방은 말다툼이 손찌검으로 번져져 장모는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병원에 호송되였다. 퇴원후 장모는오모에게 보복하기 위해 비닐통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장모와 리모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찾았다.

장모는 휘발유를 뿌린후 라이타로 불을 달아 장모네 단층집과 옆집 류모네 집까지 재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화재로 오모와 오모의 동거녀 리모도 경한 화상을 입었으며 직접경제손실이 3만 5555원에 달했다.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장모가 타인의 생명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 두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고 두채의 가옥을 불사른 후과는 엄중하기에 방화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하고 유기도형 3년징역과 함께 원고 3명에게 10만 5천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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