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한국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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