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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급여, ATM으로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일 08시53분    조회: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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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0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Ever Dream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 확인도 할 필요가 없다. 또 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전액 면제되며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된다.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송금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리은행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1599-2288)로 연락하면 된다.

그 외에도 공단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전담직원 지정·운영, 산재보험 다국어 안내책자 배포, 외국인 보험급여청구서 서식 제공, 외국어 통역서비스(16개국어)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압류 걱정 없이 무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금융 이용 편의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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