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치료 미루고 계십니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일 08시54분    조회:488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과 서울사랑의병원 및 안산사랑의병원은 국내 의료 소외계층에 있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22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진은 MOU체결 후 한중동포신문 송상호(오른쪽) 회장과 서울 사랑의병원 이은석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회장 송상호)은 국내 의료 소외계층에 있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22일 서울사랑의병원(원장 이은석) 및 안산사랑의병원(이사장 이기연)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서 서울 사랑의병원 이은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사랑의병원이나 안산사랑의병원은 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동포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직 힘들게 일만 하다 보니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병세가 악화돼서야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이번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과의 협력을 계기로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 내원하는 동포환자들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송상호 회장은 "국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동포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사랑의병원 및 안산사랑의병원과 협력하여 이들의 건강한 한국생활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동포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상호 협력에 선뜻 응해주신 칠석의료재단법인 안산사랑의병원 이기연 이사장님과 서울사랑의병원 이은석 원장님 그리고 정원수 행정부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중동포신문은 앞으로 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양 기관은 상호간 신뢰를 쌓아가며 적극 협력하여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은 사랑의병원을 적극 홍보하고 또 사랑의병원은 중국동포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국내 환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찾고 있는 서울사랑의병원과 안산사랑의병원은 최첨단 장비와 편안하고 쾌적한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미용성형외과 △피부과 △부인과 △마취통증과 △영상의학과 △인공신장실 △종합검진 △혈액정화 등 진료과목이 망라돼 있다.

특히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의료관광 지정병원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정 외국인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사랑실천의 감동으로 다가서는 병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중국동포 및 외국인들을 위한 '사랑병원 VIP회원카드'를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랑병원 VIP회원카드'를 소지한 중국동포나 외국인들은 '서울 사랑의병원'과 '안산 사랑의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본인 부담금이나 종합검사 및 성형이나 혈액정화 등과 같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진료비 등에서 2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에게도 모든 진료비에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사랑의병원' 정원수 행정부원장은 "앞으로 동포들에게 의료혜택뿐만 아니라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어려운 동포들과 자녀들을 위해 무료진료와 치료를 해주는 봉사활동도 각 단체를 통해 접수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점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때"라고 답할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한국을 관광차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병에 걸릴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겼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중국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해 '사랑의병원'이 국내 최초로 VIP회원카드를 발행, 이들에게 본인 부담금 진료비의 20%를 할인해 주는 선도자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다.

'사랑실천'이라는 사명감으로 중국동포들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한 한국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랑의병원', 이제 중국동포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VIP회원카드 문의: 02-522-7411)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