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위원들이 중국동포 김모씨와 조모씨 부부에 대한 고충심사 청구권을 심의하고 있다.
“가족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어 아무도 없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배려로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배려로 불법체류하고 있던 조선족 70대 노부부가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동권)는 4일 ‘청주 외국인 인권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 9년간 불법 체류하고 있던 70대 중국동포 노부부 김모(74)씨와 조모(여·70)씨에 대한 국내체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조선족 부부인 김씨와 조씨는 각각 2004년 6월과 2006년 3월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건설현장과 식당 등지에서 취업,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몸이 아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집에서 거주해 왔다.
이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두 부부의 자녀 3명이 모두 한국에 입국, 합법체류 중이고, 강제 출국 돼 중국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가족은 물론 생활 능력도 없는 점을 감안, 국내체류를 허용했다.
이동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엄정하게 단속해 법을 집행하겠지만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청주 외국인 인권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어 성폭행 피해자인 중국 여성 리모(51)씨, 무의탁 고령자인 캐나다 교포 송모(65)씨, 국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중국인 김모(15)군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합법체류를 허가해 준 바 있다.
글/동양일보 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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