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식도 현행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에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서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로 변경했다.
시행일은 12월2일(월)부터이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대상은 유학자격(유학 : D-2, 어학연수:D-4)소지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추천서 양식에 대학교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시간제취업 시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교수 추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추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복잡한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절차로 외국인유학생이 허가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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