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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국 국적자 중급 합격률 46.3%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3일 11시02분    조회: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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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홍보자료
[서울=동북아신문]일반귀화 대상자인 영주권 신청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요구하는 정책이 실시된 후 처음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32회)에서 3급 합격자 비율이 50%를 밑돌아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동포들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지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32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지원자는 11,924명이고 이 중 유효 응시자는 10,064명이었다. 지원자중 영주권 신청자를 포함하는 중국 국적자는 총 7,617명, 이 중 유효 응시자는 6,556명이었고, 응시자 중 중급 합격자는 3급 2,047명, 4급 986명이었다. 유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6.3%, 지원자 대비 39.8%로 나타났다.

응시 원서 상으로는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 중 유학생을 제외할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의 합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은 1ㆍ2급, 중급은 3ㆍ4급, 고급은 4ㆍ5급으로 나뉜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급에 주로 응시하고,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3급, 4급으로 나뉜다.

2013년 9월1일부터 일반귀화 자격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한국어능력 증명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상반기 1월과 4월, 하반기 7월과 10월로 연 4회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접수일은 1개월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에 공지된다. 시험은 어휘력,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순으로 치러진다. 시험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점수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은 5단계로 나뉘어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시간은 450시간으로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만 합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에도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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