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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100%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3일 14시38분    조회: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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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분

현재
인상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만원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4만원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3만원
외국인등록증,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1천원
2천원

출처:한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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