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체류시 교통사고,손해배상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4일 09시57분    조회:43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 그리고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하여 정하여 집니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이미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년까지를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의 일실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자격이 아닌 일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체류기간의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신손해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가령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에 의할지, 라이프니쯔계산식에 의할지)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동포신문 글 이민정 대표변호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흑룡강신문=하얼빈)정명자 김동파 기자=얼마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이 초등학교를 찾아갔을때 운동장에서 뛰여노는 아이들이 한국말과 중국말을 섞어 대화하고 있었다. 바로 전교생 대부분이 중국동포라고 알려져 유명세를 탄 대동초등학교다. 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일초등학교에도 50%이상이 중...
  • 2018-11-30
  •       출입국관리법은 한 나라의 주권을 반영하는 법률의 하나인만큼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률은 외국인에 대해 본국인과 다소 다른 의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 나라에 입국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그 나라...
  • 2018-11-23
  •         재한동포사회의 어제와 오늘   (흑룡강신문=서울) 정명자 김동파 기자=한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많은 중국동포들이 터를 잡고 사는 곳이다. 일부 영화에서 '범죄의 도시'로 묘사되면서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대림동은 '코리안 드림'이...
  • 2018-11-22
  •      한국의 인기 개그우먼 이국주씨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을 사칭한 금융사기범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저 아니니까 지인분들 돈 빌려 주지 마세요'라는 메시자와 함께 말이죠. 금융사기범은 이국주씨에게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상황이 ...
  • 2018-11-21
  • 한국에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운영진 최모(32·중국인)씨...
  • 2018-08-21
  •     지난해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가 총 5만1,9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은 7월 12일 ‘2017 국제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F4란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다. 재외동포들은 2004년 개정된 한국 재외동포법에 따라 F4 비자를 가질...
  • 2018-07-17
  • 래년 3월부터 해외공관서 직접 발급   본사소식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래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 2018-06-19
  •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 공지 한국 법무부는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사항 및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재외공관 방문취업(H-2) 비자발급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5월 21일 공지했다. 기술교육 신청 년령 변경(예정) ○ 2018년 6월중 법령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허용 년령...
  • 2018-05-21
  • 2018년도 제3분기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신청이 5월 16일부터 시작되였다. 2019년 3월부터는 기술교육이 없이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을 직접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5월 11일에 밝혔다. 신청자격은 현재 동포방문 (C-3-8) 비자를 소지한 조선족(자...
  • 2018-05-1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