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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조선족 한국서 징역 2년6월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5일 08시09분    조회: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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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윤모(3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해 엄벌에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범행을 유발한 점과 윤 씨가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의 성격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4명, 징역 1년6월 2명이었다.

경남신문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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