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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흉기 휘둘러 조선족반장 살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8일 09시42분    조회: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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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하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5일 논산시 강경읍 강경대교에서 밀린 임금 12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중국동포 남모(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남씨는 놀란 나머지 강경천으로 뛰어내려 도망쳤지만 강물에 빠져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7일 오전 11시 45분께 20여m 떠내려간 지점에서 숨진 남씨를 발견해 시신을 인양했다.

하씨는 남씨가 작업반장으로 있는 곳에서 3년 전부터 논산 일대 비닐하우스 건설노동자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씨는 경찰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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