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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동포 취업제한 철폐’토록 ‘재외동포법’ 개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30일 15시47분    조회: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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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실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각계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2월24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 정책 토론회’.
[서울=동북아신문]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서 중국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보완 중에 있다고 김재원 의원실은 전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에 ‘고려인 및 중국동포에게 F-4 자격부여 및 F-4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를 명문화하고, 국적법에서는 연고 동포2세의 간이귀화 요건인 ‘체류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무연고 동포의 국적취득 시 체류기간 요건을 ‘5년에서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도 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귀화할 수 있는 동포들의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사면’과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가 포함된다. 먼저 사면 대상으론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포함되고, 위에 언급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김재원 의원실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이러한 내용을 담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지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 대상에는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 등이 문제가 되어 자진 출국했거나,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 당했거나 입국금지를 당해 입국규제 중인 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포함하고, 위에 언급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재원 의원실 오범석 비서관은 “1월 중순 경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실은 내년 2월24일(월) 오후2시~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세미나의 좌장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가 맡고,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이 ‘재외동포법 및 국적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김재원 의원실 주최,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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