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방문취업추첨, 악덕여행사 동포에게 고통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일 09시32분    조회:364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시행중인 방문취업 추첨제도는 규정된 범위(만25세 부터 ~ )안에서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소 3년에서 최장 4년10개월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익과 노동의 질을 보장받는 제도이기에 동포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올해에는 상반기 7만명, 하반기 8만명을 전산추첨으로 뽑는다. 컴퓨터 사용이 약한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스스로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등록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이것만큼 비용 안들이고 공정한 좋은 기회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으로 한국비자 업무를 보는 여행사를 찾기 마련이다.

  대다수 여행사들은 무료로 추첨등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인의 여행사를 통해서 고객이 당첨되면 고객은 무료로 등록을 하여주어 감사한 마음에 영사관에 비자신청이나 항공권 구매등을 여행사를 통해서 하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부가적 수익이 발생되어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충분히 무료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허나 일부 여행사에서는 이러한 추첨을 악용하여 뻔뻔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이다.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123사이트나 모이자사이트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러하다.

  과거 한국에 나가기 위해서 여행사에 제공하였던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동의없이 여행사 임의대로 추첨을 사전등록한 후 추첨에 당첨되면 본인들의 여행사가 힘을써서 매우 어렵게 추첨에 당첨시켜드렸으니 한국에 나가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는 방식이다.

  추첨은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개입하여 추첨에 당첨되는 일은 없다고 법무부는 호언장담 한다.

  실제로 추첨 당일날이면 한국에서 법무부 관계자. 동포언론사. 한국에 있는 동포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 투명하게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행사에서는 무슨 빽을 동원하여 운에 좌우되는 추첨을 당첨시켰을까?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 속담이 이럴때 딱이지 않을까 싶다.

  올해 상반기 추첨에도, 현재 진행중인 하반기 추첨신청에도 이번에는 꼭 당첨이 되기를 기대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등록을 신청해 보지만 본인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명의도용을 당해 "이미 등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채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는 연일 본인의 동의없이 누군가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미 추첨이 등록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받아들여 특별한 구제방법을 내놓치 않는다면 추첨이 이루어지는 12월 20일 이후 또다시 동포사회에서는 악덕여행사와 피해자간의 끊이지 않는 고성이 오고갈 것이다.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제도이니 중국에서 발생되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신고할 곳도, 신고할 명분도 없는 건 사실이다.

  일부이긴 하나 악덕여행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이젠 정말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

  낮선 한국에 나가 가족과 떨어져 가면서 까지 노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첫걸음부터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어서 같은 동포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상업이지 아닐까 싶다. 오늘도 주변에선 "명의도용"에 허탈해 하며 한숨쉬는 동포들이 있다.

  한국정부에서 동포들간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일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못난 모습이 전체의 이미지로 번지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성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어제(1월 11일)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계정은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관한 중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根据国内对赴华乘机前检测机构的最新要求,经认真筛查,我馆决定对指定检测机构名单中江南医院等7家医院所出具的检测证明认可至2022年1月14日(含当日)。自1月15日起...
  • 2022-01-12
  •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 2022-01-05
  • 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 2021-11-08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국의 방역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로무자와 류학생들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 있다.     매주 목요일 할빈-서울 구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할빈지점의  박창근 지점장은 코로나 특수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들이 관...
  • 2021-09-24
  • 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
  • 2021-08-11
  •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한국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가 한국 재외공관(대사관·령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
  • 2021-04-14
  • 한국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등록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합법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2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체류 기간은 만료일...
  • 2020-11-30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 2020-08-24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
  • 2020-08-12
  •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
  • 2020-08-05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