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동포는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 있으면 발급
조선족은 자격증·경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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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노동으로 버는 돈은 소개수수료 떼고 5만~9만원선. 이맘때는 일거리가 드물어 허탕치는 날이 더 많다. 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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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12일 미국 독일 등 150여개국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체류 자격과 내국인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그 범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주한 동포'로 한정돼 1948년 정부수립 이전 이주한 조선족과 소련 지역 고려인이 제외됐다.
헌법소원과 위헌판정을 거쳐 2008년 8월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라는 문구를 "대한민국 국적(호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바꿨을 뿐, 현행 호적제가 시행된 192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한 중국 동포는 여전히 재외국민에서 제외됐다. 조선족이 '동포'의 지위를 법적으로 획득한 것은 2004년 2월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 이주 동포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면서부터다.
정부의 조선족 '차별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가난한 동포의 입국을 막아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논리다. 실제로 법무부는 2006년 9월 한 언론 브리핑에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F4 발급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기능직의 경우 조선족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0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둘째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다. 조선족의 경우 발전한 모국이 있는 중국 내 유일한 소수민족이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국 동포 포용정책이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헌법재판소의 2001년 위헌 판결을 두고서도 "조선족의 이중국적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했다.
그 탓에 조선족 대다수는 실정법상 재외동포지만 현실은 '외국인'에 가깝다. 차별은 상시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 신청ㆍ발급에서부터 온존한다. 미국 일본 동포는 F4비자를 받기 위해 본인 부모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중국과 구소련 동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나 임원,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의 개인기업가 등으로 문턱이 높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거나 제조업 취업 경력이 2년 이상이면 F4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동포들에게는 역시 없는 조건이다. 휴일 철야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조선족 노동자가 학원에 몇 개월씩 나가 자격증을 따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입국 비자만 발급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8월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1만여 명은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동포이주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중국 동포 차별을 없애고 출입국 비자정책을 평등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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