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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9일 09시20분    조회: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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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외국인은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세율이 15%에서 17%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된다.

외국인 기술자 등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해준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또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동포신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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