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위험한 일수행 거부해도 임금지급 당연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10일 13시29분    조회:334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재한조선족 현장서 위험한 일수행 거부해도 임금지급 당연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인 2014년이 밝았습니다. 중국동포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시고, 코리안 드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뜻있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중국동포분들 항상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하지 못하면 중국동포의 육체가 파괴되고 건강도 잃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의 질이 급격하게 추락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분들은 항상 사업장에서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혹은 동료가 중국동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전화나 안전모를 쓰고, 위험 물질이나 물체에 대하여 경각심(警覺心)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여 자신 없는 일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리자에게 업무수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시키는 일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업무수행을 거부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치 못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친 첫날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중국동포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집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가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주치의의 주도아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 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출퇴근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지만,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 중 회사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물체에 맞아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간단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처리가 되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면 유익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산재처리를 판단합니다.

셋째로는 산재처리를 했더라도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지는 않았는지,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요양기간 중이나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고, 또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도 중국동포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으나 근무기간과 요양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방문취업 비자 3개월 교육 없애고 내년 3월부터 해외공관서 직접발급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H-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코스가 사라지는 데 따라 앞으로 중국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
  • 2018-05-15
  •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법무부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 후, 체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구제받은 외국인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정책을 새롭게 펼쳤습니다. 이 정책으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
  • 2018-04-20
  • 한국을 잠깐 떠났다가 입국을 다시 할 때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필자는 최대한 빨리 입국심사부스로 달려갑니다. 왜냐면 외국인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긴 줄의 뒤에 서서 오래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성수기때에는 더 심하지요.   외국...
  • 2018-03-22
  •     한국내 거주 중국동포 수가 83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법무부가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발표한 출입국통계월보 10월호에 따르면 2017년 10월말 현재 한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83만3,812명으로 전월보다 0.3%(2,698명)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2,135,049명) 대비 39.1%...
  • 2017-11-28
  •     한국에서 평소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볼때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문제 해결방안으로 한국 법무부는 인터넷예약시스템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indow시스템에만 제한된 서비스라 동 시스템이 아니거나 컴퓨터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 2017-10-25
  • 아시아나항공 연길취항 17주년 일인당 위탁수하물 ‘1+1’ 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렴청화 연변특파원= 아시아나항공 연길지점은 올해로 17주년을 맞았다. 또한 중한수교 25주년이기도 한 접점에서 올들어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였는데 ‘중국-한국 수하물 혜택 이벤트’가 그중 하나로 된다. &nb...
  • 2017-08-28
  •    한국법무부, 만25세~55세 중국동포 대상 9월 6일 접수 마감, 9월 8일 전산추첨   2017년도 제4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8월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청대상은 자진출국자 포함해 동포방문(C-3-8...
  • 2017-08-24
  • [전춘봉 서울나들이]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야경,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요즘 부모님들을 따라 한국행에 오르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부모들과 떨어져있을 때 어느 정도 고독하고 우울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피땀으로 벌어 보내준 돈으로 대학...
  • 2017-08-16
  •    (흑룡강신문=하얼빈)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불법체류가 아니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심사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은 동포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2017-08-03
  •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체력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장기 비자를 얻을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설한 비자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로 이 비자를 얻은 사람은 비자 만기로 귀국해야 하는 걱정이 필요없게 된다는것이다. 이 비자가 있으면 비자조건만 만족시킨다면 2년마...
  • 2017-07-2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