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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위험한 일수행 거부해도 임금지급 당연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10일 13시29분    조회: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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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현장서 위험한 일수행 거부해도 임금지급 당연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인 2014년이 밝았습니다. 중국동포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시고, 코리안 드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뜻있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중국동포분들 항상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하지 못하면 중국동포의 육체가 파괴되고 건강도 잃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의 질이 급격하게 추락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동포분들은 항상 사업장에서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혹은 동료가 중국동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전화나 안전모를 쓰고, 위험 물질이나 물체에 대하여 경각심(警覺心)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여 자신 없는 일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리자에게 업무수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시키는 일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업무수행을 거부해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치 못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친 첫날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중국동포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집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가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주치의의 주도아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 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출퇴근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지만,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 중 회사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물체에 맞아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간단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처리가 되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면 유익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산재처리를 판단합니다.

셋째로는 산재처리를 했더라도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지는 않았는지,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요양기간 중이나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고, 또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도 중국동포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으나 근무기간과 요양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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