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한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곧 립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시 거짓사실을 보고한 자에게 50만원(한화, 이하 동일)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조선족들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한국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개정된 립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출처:동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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